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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중화장실 불법몰카 꼼짝마"...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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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중화장실 불법몰카 꼼짝마"... 특별점검 실시

이천시 공중 화장실 불법 몰카 합동 점검 꼼짝마!이미지 확대보기
이천시 공중 화장실 불법 몰카 합동 점검 꼼짝마!
"불법촬영 뿌리 뽑겠다."

경기도 이천시는 28일 봄철을 맞아 야외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내 공원을 중심으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천시-이천경찰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설봉공원, 온천공원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전자파 탐지기, 렌즈 탐지기를 활용하여 초소형,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후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시는 전담 인력 2명을 채용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관내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내에 파손 된 물품이나, 비치되어 있는 물건 등 불법촬영이 의심 되는 곳에 전자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이 안심하며 화장실을 사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불법촬영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