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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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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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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부당이익 총 627억 원)을 대거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를 올해 3월부터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부정청약 당첨자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 당첨자 44명을 적발했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를 총 7회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자 1,510명을 적발했다”며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정청약 등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