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짤짤이 발언' 최강욱 의원,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글로벌이코노믹

'짤짤이 발언' 최강욱 의원,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일명 '짤짤이 발언'으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일명 '짤짤이 발언'으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연합]
당내 온라인 회의 자리에서 일명 '짤짤이 발언'으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당 법사위원들의 온라인 회의에서 '짤짤이를 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위원은 "법사위 줌회의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의 부적절 발언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직권조사 요청을 한 점 등을 종합적 고려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해당 징계 사안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