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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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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입영 위한 가사정리'로 허가 받은 뒤 출국
병무청 귀국 명령 불응, 취재진 피해 '침묵'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사진=뉴시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사진=뉴시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병무청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고발자로 나선 사실이 5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의 아들 은모 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올해 1월 귀국했다.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다시 출국했다. 즉, 입대를 위해 미국에 있는 직장 등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은 셈이다.
하지만 은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을 미룬 채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번엔 이유가 달랐다. 해외이주가 목적이었다. 이에 병무청은 은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5월까지 귀국할 것을 명령했다.

끝내 은씨는 귀국을 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병무청 홈페이지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다만 병역 의무자가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강제로 데려올 방법은 없다. 은씨는 만 37세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은 전 위원장은 아들이 귀국하도록 계속 설득 중이다. 그는 JTBC뉴스에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병역을 기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은씨는 취재진의 접촉을 피하며 침묵하고 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