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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 골프규칙 위반한 '장타 퀸' 윤이나 3년 출전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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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 골프규칙 위반한 '장타 퀸' 윤이나 3년 출전 정지 징계

에버콜라겐 퀸즈에서 우승한 윤이나. 사진=KLPGA이미지 확대보기
에버콜라겐 퀸즈에서 우승한 윤이나. 사진=KLPGA
골프규칙을 위반해 물의 빚은 '장타 퀸' 윤이나(19)가 3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골프협회(KGA 회장 이중명)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16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제1일 경기에서 오구플레이(잘못된 볼 플레이)로 골프 규칙을 위반하고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에 대해 3년 출전정지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이나는 한국여자오픈 등 KGA와 관련된 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한다.

윤이나는 충남 음성 레인보우힐스 골프클럽에서 개최된 협회 주관의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제1일 경기 15번 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이후에 시정하지 않고 16번 홀에서 티샷을 하면서 '골프 규칙 6.3c'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고도 대회 컷오프가 있었던 2일째 경기까지 출전했다. 그런 뒤 한달이 지난 7월 15일 협회로 자진 신고했다.

위원회에서는 ▲윤이나 선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음 날까지 출전하여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위원장은 "윤 선수가 늦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으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로 보고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현재 활동중인 프로선수들과 자라나는 주니어선수들에게 ‘골프는 자신의 양심이 곧 심판이 되는 유일한 종목’임을 지적하며 골프의 기본정신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윤이나 선수는 회의에 출석해 심문에 응했다.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성찬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golfahn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