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명도 소송에서 패했음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던 광주 북구 전남방직 내 요양병원의 입소자들이 강제 전원 조치됐다.
20일 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광주 북구 전남방직 부지 내 모 요양병원에 대한 명도 집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명도 집행에 따라 요양병원 입소자 165명 중 대부분은 설구급차와 승합차 등을 통해 광주지역 5곳의 요양병원으로 나눠 옮겨졌다. 다만 일부 입소자는 타원으로의 전원을 거부하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당초 전남방직은 해당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2020년 세입자들과 임대 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퇴거를 거부했고, 이에 전남방직 측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법원에 해당 부지 내 입소자 등에게 강제 철거 집행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6차례에 걸쳐 명도 집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