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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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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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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무주택 청년에게 내년 8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시는 35억56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다.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원가구의 소득·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이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해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해도 된다.

결정된 지원자는 오는 11월부터 매달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로 해당 월세가 한시적으로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민 3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제도를 몰라 지원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SNS, 버스정보시스템(BIS),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