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권도형 테라폼래 대표와 테라폼랩스 직원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루나·테라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일종의 증권으로 간주해 수사 중이다.
테라·루나 급락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이다.
한때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대형 코인들이 연쇄 급락하면서 국내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날 외교부는 이들이 소지한 여권에 대해 반납 명령을 내리고, 새 여권 발급 거부 등의 행정 제재에 들어갔다.
외교부 관계자는 "체포영장 발부된 6명 중 외국인을 제외한 5명에 대한 여권 무효화 신청이 들어왔다"며 "여권 행정제재와 반납명령 프로세스 두 가지에 바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외교부가 반납명령 통지서를 당사자 주소지로 보낸 후 반송 시 재송달을 거쳐 외교부 홈페이지에 14일간 공시하면 정부 직권으로 여권 효력이 무효화된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