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청구전산화(이하 실손전산화)’와 ‘보험사기’, ‘한방병원 과잉진료’등 산적한 과제 속 당사자인 의료계 외면 분위기에 촉각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국감에는 보험업계의 숙원과제인 ‘실손의료보험청구전산화(이하 실손전산화)’와 ‘보험사기’, ‘한방병원 과잉진료’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두고 보험업계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의료계의 의견도 관심사다.
하지만 국감에 본격 돌입도 전에 국감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쉽지 않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의 카운터 파트너인 의료계의 외면에 자칫 실손 전산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패싱 될 수도 있다. 특히 국감의 다른 이슈들에 묻히면서 보험사들의 관심 안건은 국감장에서 논의조차 안돼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가 ‘김빠진 사이다 꼴”로 전락 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인사는 총 44명이다. 이들 증인(39명)과 참고인(5명) 중 의료계나 한방의료계를 대표하는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응당히 실손 전산화와 보험사기, 한방의원 과잉진료 등이 핵심 의제인 만큼 보험업계와 대척점에 서 있는 관련 기관이나 업체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이에 국감을 준비하는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실도 이미 보험업계에 의료계와 연관된 보험 자료들을 요청했고 보험사들도 이에 적극 응했다. 반면 의료계는 묵무부답인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의 이같은 외면이 잘못하다가는 국감장을 ’한 손으로 손뼉 치는 꼴‘로도 만들 수도 있다.
한방 병원 과잉진료 문제도 보험업계의 손해율을 높여온 골칫거리다. 최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정형외과를 찾는 대신 한방 병원의 문을 두드리는 보험소비자가 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성격상 배상책임 보험이다.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이다 보니 진료비 내의 급여·비급여 치료 항목 모두를 보상한다. 특히, 비급여 부분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보수가기준'에 의거해 보험사가 전부 보상한다. 일부 한방병원들이 이 점을 악용해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과잉 진료를 펼치고 있다. 결국 한방병원의 과잉진료 문제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이 됐다. 실제,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진료비로 지급된 총 2조3916억원 중 한방 진료비가 차지한 비중만 54.6%였다. 금액도 1조3066억원 에 달한다. 반면, 양방 진료비는 1조850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도 당시 교통사고 관련 한방 진료비가 4598억원, 전체의 27.7% 수준에 머문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끊이질 않는 보험사기 문제도 국감의 단골 과제다. 지난해 발생한 보험사기만 1조원대 였다. 문제는 보험가입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부 병·의원들이 브로커들과 결탁해 파 놓은 사기 범죄에 보험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발 담그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기 문제는 개인 홀로 주의 한다고 근절될 문제가 아니다. 보험업계는 물론 정치권, 정부, 의료계, 수사기관 등 연관 기관 단체들이 모두 나서서 사전 예방에 총력을 쏟아도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무엇보다 실손보험 누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이번 국감에서 보험사기의 실질적 방지책 마련을 집중 논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같은 고질적 문제들로 보험업계는 골이 아프다. 하지만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카운트 파트너인 의료계는 계속 외면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만 발만 동동 구르는 꼴이 됐다. 아무리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등이 나서서 실손 전산화나 보험사기 대응 및 지속적인 관심 등을 주장하고 대응책 마련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도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시큰둥 하다면 이같은 문제가 해결은 커녕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도 이점을 가장 우려한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국감에서라도 실손 전산화를 두고 여야간의 이해 관계를 떠나서 국민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집중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 하지만 의료계가 끝까지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이번 보험업계 관련 국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