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역동구역은 광주시 역동 일원이며 11만 1000㎡ 규모에 주택 2900여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GH의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하여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 22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존 1051세대 규모이던 광주 역동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827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도는 해당 지역의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22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6·7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 ▲광주 역동(이상 경기도시주택공사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등 7곳이 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