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2022년 배출시설 민관 합동점검’은 시·구청 공직자와 대한환경문화총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위반 사항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1개소), 운영일지 미작성(2개소), 미신고 설치 운영(1개소), 변경 신고 미이행(2개소) 등이다.
시는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미신고 설치 운영 시설에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를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동점검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를 강화하겠다. 특히 미신고 사업장은 특별점검하고, 배출시설 설치 전에 반드시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