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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372만원→내년 3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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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372만원→내년 312만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내년도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선정 등 60여 가지 행정지표로 활용돼 파급 효과가 크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과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전국 공시지가 하락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p) 낮아졌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도 -5.95%로 올해(7.34%) 대비 13.29%p 하락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주거용 지가 상승률은 2.47%이고, 단독주택 시세는 1.86% 올랐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낮아져, 2020년 현실화율(65.5%) 수준으로 조정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 57.9%에서 53.5%로 2020년(53.6%) 수준이다.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는 낮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은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컸다.
전북(-6.45%), 충북(-6.43%), 인천(-6.33%), 광주(-6.27%), 전남(-6.13%), 대전(-6.10%), 대구(-6.02%) 등도 6%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5.86% 하락했고, 강원 -5.85%, 부산 -5.77%, 경기 -5.51%, 세종 -5.30% 등이었다.

20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의 ㎡당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7.9%(1천490만원) 내린 1억7천410만원을 기록했고, 명동 우리은행 본점 부지는 ㎡당 1억8천750만원에서 1억7천270만원으로 7.9% 떨어졌다.

표준지 이용 상황별로는 임야가 6.61% 하락해 가장 크게 떨어졌고, 농경지(-6.13%), 주거용(-5.90%), 공업용(-5.89%), 상업용(-5.88%) 순이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