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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문1구역 집행부 해임발의자측, 해임총회 날치기 처리 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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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문1구역 집행부 해임발의자측, 해임총회 날치기 처리 시도 논란

해임총회장 현장을 제지하고 있는 모습이미지 확대보기
해임총회장 현장을 제지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1구역 해임총회에 해임발의자들이 조합집행부 해임에 대해 날치기 통과를 시도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문1구역 조합집행부 해임총회가 청량리역 인근에서 예정되어 있던 15일, 해의발의자 측은 조합원들의 총회장 진입을 막아 1시간가량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소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564명 조합원의 해임발의 철회서를 제출하려던 조합원도 해임총회 현장진입이 막혀 철회서 제출을 못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등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집행부의 해임이 가결되기 위해선 전자투표자, 현장참석자 등 1530명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조합측에 따르면,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이 낸 철회서, 전자투표를 했던 사람이 다시 철회한 경우 등 중복수를 빼면 과반수 미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은 “해임발의자들이 철회서 560여 명을 반영할 경우 과반수 미달이 되기 때문에 철회서를 정당하게 접수 안한 것”이라면서 “해임총회의 정당성 확인을 위해 철회서 반영해 줄 것을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남겼으나 결국 접수를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증거보전 및 총회 무효확인,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해임총회 불법 진행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신청했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합은 “총회 1시간 전 미리 착석하고 있는 인원 100여 명이 조합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조합원 검증이 안됐다”면서 “현장증거를 보전해 관할 구청에 보고한 상황이며 16일부터 예정된 조합원 분양 계약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조합 측 변호인은 “철회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해임 임시총회는 진행이 안됐을 것”이라면서 “해임발의자들이 가결됐다고 주장하더라도 정상적인 진행이 아니었기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금식 조합장은 “해임총회는 무효이며 조합원 분양계약의 중대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합의 사업진행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임발의자 대표 S씨는 해임총회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 나중에 이야기 하겠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