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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무주택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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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무주택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수원특례시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이며, 선정된 청년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 임차료를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1988년~2004년 출생자, 생일무관) 무주택 청년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고, 월세 지원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 간 지급 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7000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이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매달 25일 신청자 계좌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층에게 가장 체감도 높은 현금지원사업이다. 한시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이 참여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