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튜브 운영 사유화 비판...홍 시장과 공무원 선거법 위반 고발
이미지 확대보기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와 홍 시장 개인 유튜브 '홍카콜라TV'의 거듭되는 법률 위반 등 파행을 지적해 온 대구참여연대는 22일 홍 시장과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대구시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대구참여연대는 "‘대구TV’ 담당자는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공무원의 중립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대구시 공식 유튜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홍준표 시장 역시 본인의 유튜브인 ‘TV홍카콜라’에 대구시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물을 거의 그대로 게시하고, 담당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을 지시 내지 방조하는 등 같은 법을 위반하고 대구시 공식 유튜브를 사유화 했다."고 주장했다.
그와 함께 대구참여연대는 ‘공직자가 개인 SNS 채널을 통해 개인 일정이나 활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으나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공모하는 등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제86조 제5항도 위반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도 근거로 제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에는 홍준표 시장 취임 전에는 올라오던 대구시 정책 소개 또는 관광 홍보 등의 영상은 모조리 사라지고 정치인인 홍 시장 개인의 이미지나 실적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영상물들은 홍 시장 개인 유튜브인 ‘TV홍카콜라’에도 거의 그대로 올라와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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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정치인과 그의 홍보 매체들이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단하는 제도적 기준을 조속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처장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하겠다"면서 시의회의 제대로된 역할을 주문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선관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시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내지 그 소속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홍보물을 1분기 1종 1회 초과하여 발행한 사실이 있다. 이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이다. 이 외에도 피고발인들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제 86조 제1항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증거자료로 ‘대구TV’의 재생목록 ‘파워풀 홍시장’의 영상 캡쳐 화면, ‘TV홍카콜라’ 영상 중 대구시 협조로 촬영하고 있는 장면, 기타 홍준표 공식 플랫폼에도 공유되고 있는 현황,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서 등 8개를 제시했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