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막는 주민등록법 발의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속 지원 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도 발의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속 지원 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도 발의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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