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40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이미지 확대보기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5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8개월 만이다.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반영되는 등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행일을 법안 공포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기기로 수정해 가결하면서 군 공항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절차 진행이 더딘 민간 공항 이전 작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편입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던 군민들의 열망에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다. 공항 건설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대구시·경북도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은 사업비 11조 4000억원으로 2030년 개항 예정이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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