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영업,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조리장 위생불량 업체 등 집중 단속 실시
조리장 위생불량 업체 등 집중 단속 실시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속은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마니산, 인천대공원, 경인아라뱃길, 소래포구 주변 및 옹진군 섬(대청도) 내 식품취급시설 총 4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인천 특사경의 단속대상은 행정처분업소, 최근 미점검업소, 무신고 등 불법 의심업소를 포함해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선정됐다.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및 영업 신고사항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등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을 중점 단속했으며 총 27개소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식품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사항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조리실 위생불량 등 식품의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toahue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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