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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골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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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골라낸다

무신고 영업,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조리장 위생불량 업체 등 집중 단속 실시
인천시 특사경 단속 점검 모습. 사진=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시 특사경 단속 점검 모습. 사진=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봄나들이 시기를 맞아 실시한 다중 이용 시설 주변의 식품취급시설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마니산, 인천대공원, 경인아라뱃길, 소래포구 주변 및 옹진군 섬(대청도) 내 식품취급시설 총 4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인천 특사경의 단속대상은 행정처분업소, 최근 미점검업소, 무신고 등 불법 의심업소를 포함해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선정됐다.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및 영업 신고사항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등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을 중점 단속했으며 총 27개소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이 중 21개소(소래포구 주변)는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2개 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3개 업소는 조리실 및 원료보관실 바닥에 음식물이 찌꺼기가 끼거나 벽면․바닥에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그 밖에 1건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식품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사항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조리실 위생불량 등 식품의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toahu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