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이다.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 방법은 거래당사자(임대인 혹은 임차인)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