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분양대행업자인 A씨 등은 지난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임차인들을 최모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000만∼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이들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하며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최씨 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보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eepi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