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정리반은 체납액 40만원 이상, 체납건수 2회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합동으로 징수 활동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263명으로부터 1127건, 총액 4억 3000만원을 징수했으며, 전체 체납액은 5억 6000만원으로 징수율은 77%에 달한다.
시는 장기간 체납이 이어질 경우 고질체납으로 변질돼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체납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건물 임차사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요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안내해 징수를 독려했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간 징수기법과 사례별 해결방안을 공유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징수한 재원은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