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회의는 이대순 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타 지자체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에 대해 안산시 도입·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제출 없이 토지보상금 지급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기준 신설로 복지수혜 형평 제고이다.
시는 이 안건에 대해 행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도입·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안산시는 민생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 규제혁신 TF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