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점검대상은 ▲폐수배출(염색·피혁·도금 등)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민간환경감시원 등 순찰 시 고농도 악취가 감지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환경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부적정 폐기물 보관 처리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을 위해 폐수 및 악취 시료채취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개선명령 등을 통한 현장시설 개선 조치, 고의·상습적 위반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및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