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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용어도 쉬운 우리말로 7] 가이드 투어→길잡이 관광, 가이드 팁→안내사(원) 봉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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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용어도 쉬운 우리말로 7] 가이드 투어→길잡이 관광, 가이드 팁→안내사(원) 봉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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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은 가이드 투어로 진행됩니다."

가이드 투어(guide tour 또는 guided tour)는 안내사가 인솔 안내하는 관광이나 여행, 즉 가이드가 딸린 관광이나 여행이다. 여행사 상품이면 당연히 안내사가 안내할 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여행지에서 안내사를 구해서 여행할 수도 있다. 국립국어원은 가이드 투어를 ‘길잡이 관광’ ‘안내원 관광’으로 정했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이드와 관련한 자격증이 ‘안내사’가 있기 때문에 ‘안내사 관광(여행)’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여행상품 안내에 보면 ‘가이드 팁’이라는 항목이 있다. 가이드 팁은 여행 현지 안내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상품 가격에 가이드 팁이 포함된 상품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상품도 있다. 여행 중에 시빗거리가 되기도 한다. 상품 안내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잘 살펴봐야 한다. 팁은 ‘봉사료’이기에 ‘안내사(원) 봉사료’ ‘여행 안내사(원) 봉사료’가 쉬운 우리말이다.
그 밖에 우리말샘에 있는 ‘가이드’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관광 가이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가이드다. 관광객이나 여행객을 인도하며 현지를 안내하는 사람이다. ‘관광 안내사’ ‘안내사’라고 하면 된다. ‘국제 관광 가이드’는 여행자들을 이끌어 국제적인 장소의 문화와 역사 등에 관해 설명하는 사람이다. ‘국제 관광 안내사’ ‘국제 안내사’라고 쓸 수 있다.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부문에만 안내를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전용 가이드’라고 하는데 ‘전용 안내사’가 될 것이다.

가이드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행 중에 안내사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옆길로 샌다면, 더구나 생전 처음 가는 외국에서라면 자칫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다.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지능형 단말기)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외국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안내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힘은 들겠지만 법적인 제재를 당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길잡이나 안내자로서 정하는 가이드라인(guideline)은 다르다. 이때는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정한 규제의 범위로 특히 중앙은행이 단기 외자의 유입을 규제하는 조항’을 말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를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해 주는 ‘준칙’ ‘지침’ ‘방침’이기 때문이다. 임금 가이드라인처럼 권고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지침’ ‘정부의 방침’으로 쓸 수 있다.


황인석 경기대 미디어문화관광 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