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계좌로 최대 30만원 입금
이미지 확대보기대상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고 있는 청년(19~34세)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 납부 후 ‘경기민원24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합격통보 후 15일 이내로 본인 계좌로 보증료 지원금(최대 30만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신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연중 접수 가능하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