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대책 내놓은 정부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는 흉기소지 처벌규정
흉기소지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흉기소지 처벌규정이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소지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다.정당한 이유없이 행하는 흉기소지 처벌규정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살인 예고 글을 비롯해 공중 생명과 신체 공포를 야기하는 글에 대한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중이 밀집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을 서두를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 신림동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고 두 사건 피의자 모두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조선(33)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께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은 지난 3일 오후 5시 52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인도와 AK플라자 백화점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홍정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