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효율화,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위해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시·도의회 의결로 지방교부세 중 교육재정과 일반재정 간 재원 이전 권한 필요"
"시·도의회 의결로 지방교부세 중 교육재정과 일반재정 간 재원 이전 권한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이 건의안은 지난 수십 년간 중앙정부에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19.24%를 지방일반재정에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교부방식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진전 추세와는 동떨어진 예산 배분 구조로 이를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해 발의됐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기금 등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적립해 놓고 있는 반면, 복지 지출 증가로 지방일반재정은 채무 증가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도 2022년 서울시 채무가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나 채무가 본청 기준 12조원, 투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면 22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결산 결과 3조6000억원을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으로 쌓아두면서 채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어 최 의원은 “이런 예산 배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일반재정으로 재원이 이전되거나, 상황 변화에 따라 일반재정에서 교육재정으로 전출이 시행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을 칸막이식에서 탈피해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지방재정 스와프’가 필요하다”라고 건의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각 광역지자체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의회가 지역 상황을 반영해, 재정 간 재원 이전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이전 비율 등을 지역 수요에 부응해 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아울러 국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골자는 ▲시·도의회 의결로 시·도지사에게 각 시·도에 배정되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에 전출 ▲시·도의회 의결로 교육감에게 각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정 비율을 지방 일반재정에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동 건의안은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국회 ▲행정안전부 ▲교육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