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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비회계 전용시 처벌하는 사립학교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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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비회계 전용시 처벌하는 사립학교법 합헌”

‘소송비 유용’ 김문기 前 상지대 총장 제기 헌법소원
지난달 31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31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로 옮겨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故)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옛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6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2회에 걸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 총 5000여만원을 상지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총장은 대법원 판단을 받는 도중 구 사립학교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1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총장이 같은해 12월에 사망하자 그의 아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김 전 총장은 당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법인이 사립학교를 운영할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전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강력한 제재는 사립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처벌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지출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돼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