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유용’ 김문기 前 상지대 총장 제기 헌법소원
이미지 확대보기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故)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옛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6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2회에 걸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 총 5000여만원을 상지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전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강력한 제재는 사립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처벌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지출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돼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