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민주당 의원 국감자료 분석…8곳이 최근 5년간 20억 납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등 8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20억여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은과 기재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등 8곳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지난 2018∼2022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20억1499만8000원에 달했다.
특히 한은은 5년간 6억4000만원을 납부해 수출입은행 6억4700만원과 함께 가장 많은 금액을 냈다.
수출입은행과 함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한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우대제도를 실시해 장애인 고용률을 2019년 2.4%에서 지난해 2.7%까지 높였으나 여전히 의무고용률 3.1%에는 미달하고 있다. 지난해 의무고용인원은 73명이었으나 실제 고용인원은 65명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채용 시 장애인 응시자에게 수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점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형을 별도 진행하고 있으나 지원 인력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중앙부처이자 부담금 정책을 운용하는 기재부는 지난해 장애인 의문 고용률을 위반해 2340만5000원을 납부했다. 기재부는 2018~2021년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원이 2배수로 계산되는 중증 장애인 1명이 지난해 직장을 옮기면서 일정 기간 의무고용률을 하회했지만 현재는 기준을 충족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 수에 최저임금 60% 수준인 부담기초액을 곱해 산정하는데, 낮은 수준의 부담기초액으로 인해 고용부담금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기관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