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자동으로 보행신호 연장해 안전 확보
이미지 확대보기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안전시스템은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보행자 정보, 차량 정보, 안전 정보 등을 스마트 전광판으로 전달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자와 운전자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CCTV가 인식한 정보를 스마트 전광판에 표출하는 방식이다.
‘차량 속도 감속 안전운전’, ‘등교 시간입니다. 주의 운전’, ‘보행자 주의’, ‘감속 운전’ 등 경고 문구를 비롯해 차량 진입 여부, 차량 속도, 보행자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고 문구 외에도 운전자는 보행자 영상을, 보행자는 차량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보행신호를 일정 시간 연장해 보행자가 횡단 시간을 확보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돕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명적인 교통사고 발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안전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가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스템 시설물을 통하여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