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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권침해 소송하면 최대 500만원 변호사비용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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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권침해 소송하면 최대 500만원 변호사비용 지원받는다

교육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안) 등 발표...학교사업 166개서 30개로 대폭 축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교사가 교권침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변호사 비용으로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 주도 학교정책 사업이 166개에서 30개로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안)'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표준모델안에 따르면 교사가 교권침해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 계약 등 비용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교사를 상대로 모욕이나 협박,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사건이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교사 제소비용 보상책이 없는 현행 책임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이 민간보험사나 학교안전공제회와 직접 계약해 교원에게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보장항목이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에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교권전담 변호사·보험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 표준모델을 마련했다.

표준모델안은 또한 교사가 민·형사 소송에 피소된 경우에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소송과정에 한해서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교사 교육활동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교사 혼자 처리하는 현행과 달리 앞으로는 법률 지식 전문가가 직접 나서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해결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받은 교원은 치료와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받는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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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한편 교육부는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해 정책사업을 현행 166개에서 3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교육청은 학교운영비를 늘리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사업신청이나 결과보고, 집행정산과정 등을 대폭 줄이며 시범학교나 선도학교 등 학교 단위 지원사업도 최소화해 행정업무부담도 줄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들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교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권보호 추진 과제뿐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효율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