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안) 등 발표...학교사업 166개서 30개로 대폭 축소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안)'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표준모델안에 따르면 교사가 교권침해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 계약 등 비용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교사를 상대로 모욕이나 협박,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사건이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교사 제소비용 보상책이 없는 현행 책임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교권전담 변호사·보험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 표준모델을 마련했다.
표준모델안은 또한 교사가 민·형사 소송에 피소된 경우에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소송과정에 한해서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교사 교육활동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교사 혼자 처리하는 현행과 달리 앞으로는 법률 지식 전문가가 직접 나서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해결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받은 교원은 치료와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받는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교육부는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해 정책사업을 현행 166개에서 3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교육청은 학교운영비를 늘리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사업신청이나 결과보고, 집행정산과정 등을 대폭 줄이며 시범학교나 선도학교 등 학교 단위 지원사업도 최소화해 행정업무부담도 줄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들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교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권보호 추진 과제뿐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효율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