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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취약계층 학생에 생활비 지원한다…내년 시범 운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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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취약계층 학생에 생활비 지원한다…내년 시범 운영 목표

교육부,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부문 종사 조건

내년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공공부문 조건부 생활비 장학금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는 로스쿨 공공부문 조건부 생활장학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하고, 최근 시범운영을 위해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부문 조건부 생활비 장학금 제도는 우수한 저소득(소득구간 1∼3분위) 취약계층 로스쿨 학생들에게 등록금 외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재학생과 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소득 1∼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교육과정을 밟는 기간이 최소 3년에 달하는 만큼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도 지원해줘야 취약계층의 법조인 진출 기회가 보장되고 늘어날 수 여론이 계속 제기됐다.

한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4월 기준 학기당 로스쿨 등록금은 10개 국립대 중에서는 서울대가 664만9000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제주대 522만원, 전남대 524만5000원 등이다.

15개 사립대 중에서는 연세대가 972만6000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려대 975만원, 성균관대 930만4000원 등이다.

로스쿨 취약계층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은 대선 공약으로 ‘서민 로스쿨’ 도입을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공공부문 조건부 생활비 장학금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공공부문 수요처를 발굴해 생활장학금 수준과 의무 복무 기간을 정하고, 내년에 시범 도입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교육부 예산안에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그것이 어렵다면 현재 반영된 (로스쿨 관련) 예산을 통해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