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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신고전화는 ‘1395’···내년 특수번호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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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신고전화는 ‘1395’···내년 특수번호 개통

교육부·과기정통부, 교권침해 긴급신고 특수번호 사용 합의안 발표
민원인 발신 시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에 즉시 연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교권침해 긴급신고 특수번호(1395) 사용 합의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교권침해 긴급신고 특수번호(1395) 사용 합의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악성 민원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는 긴급 특수번호 ‘1395’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침해 긴급신고 특수번호(1395) 사용 합의안을 발표했다.

특수번호란 119 등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증진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다.

합의안에 따르면 교사가 1395로 긴급전화를 걸게 되면 발신지역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으로 즉시 연결돼 곧바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사는 1395 전화로 교권침해 사안 신고와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특수번호를 내년부터 사용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1395 특수번호 부여절차를 완료하고, 교육부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운영과 관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1395 전화는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된 뒤 2024년 1월부터 교사 직통전화가 본격적으로 개통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일환”이라며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 등과 같은 특수번호 통합시스템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1월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