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고인 신분 조사받기 전 수원지검서 기자회견
이미지 확대보기조씨는 23일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익위에 따로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8월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대표에게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고, 대검찰청은 이를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당시 조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을 담당한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출신 공무원 배모씨는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또 배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조씨를 권익위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