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판결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연금수급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이 사업주에게서 일시금 이상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가 소멸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정해져 있지만, 유족연금은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 상한 없이 지급되므로 공단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수급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공사 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다. 회사는 유족보상일시금 2억5623만원이 포함된 손해배상금 3억3000만원을 A씨에게 미리 지급하고, 유족급여 청구권을 위임받기로 A씨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A씨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시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문제는 2019년 12월 회사가 공단에 일시금을 청구하고, 이보다 2개월 앞서 A씨가 공단에 합의금과 별도의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하면서 공단이 회사와 A씨 양측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공단은 A씨가 회사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 보상일시금 환산액을 상회하므로 A씨에게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대해서만 합의했다”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은 사인 간 합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