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열어 결정
2021년 첫 시행 후 772명 제재...양육비 이행률 2021년 36.6%→올해42.2%
정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123명에 대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한다. 2021년 첫 시행 후 772명 제재...양육비 이행률 2021년 36.6%→올해42.2%
여성가족부는 지난 11~13일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대상 123명을 유형별로 보면 명단 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지난 2021년 7월 도입됐으며, 그 이후 총 772명을 적발했다. 제재 대상 적발 건수는 2021년 2명, 2022년 259명, 올해 1~8월 3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도 시행으로 양육비 지급 이행률도 늘고 있다. 2021년 36.6%, 2022년 39.8%, 올해 42.4%로 오름세다.
양육비 채무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는 지난해 5명에서 올해 21명, 일부 지급한 뒤 나머지 채무 계획을 설립한 경우는 지난해 18명에서 올해 31명으로 늘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재 시행이 2년 경과해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은 여가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