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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병철 회장의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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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병철 회장의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재판부 "민주주의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발언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발언들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나 경력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과시하려는 당선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대표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종전에도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