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권지용) 마약 투약 혐의 입건…이선균 마약 연루 사건 후폭풍
지드래곤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
지드래곤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권지용 씨는 ‘이선균 마약 연루 사건’과 관련 없는 별개의 사건이며 마약 종류 등 구체적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드래곤은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 뜻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이다.
일명 ‘이선균 마약 연루 사건’으로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된 인물은 총 7명이다. 이선균, 한서희(28), 작곡가 정다은(31·이태균으로 개명)을 비롯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5) 씨, 유흥업소 여실장 B씨(29) 등이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류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홍정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