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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재활장비 의료수가 지급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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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재활장비 의료수가 지급 관리 허술

제삼자 소유 장비 사용 수가 보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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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한 요양병원에서 본인 소유가 아닌 재활의료장비를 약 16개월 간 사용하면서 수십 억 원의 의료 수가를 받은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250여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모 요양병원의 전체 의료 장비는 지난해 5월 16일 제삼자가 9억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사실을 알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장비 반출도 거부하며 편법 영업을 일삼고 있어 국민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의료법상 의료 장비는 병원 운영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어 이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돌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수가는 병원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주로 재활 의료기기 사용이 많아 관할 보건소에서 장비 모델명 및 고유번호 등을 파악해 병원 운영자의 소유인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할 보건소는 방사선 장비만 관리하고 나머지 장비는 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관리 감독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의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허위로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신고를 해도 시스템상 의료 장비가 있는 것으로 잡혀 해당 사항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며 "이러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방사선 장비만 신고 대상이고 재활 치료 장비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며 "해당 병원은 2020년 신규로 CT장비 1대 만 신고되어 있고,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병원 측에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유선상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고발인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해당 요양 병원 전반 운영 실태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참고인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