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 1차 회의 열어
운영조직수사·도박광고차단·청소년재활·연구조사 진행
운영조직수사·도박광고차단·청소년재활·연구조사 진행

정부는 3일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응팀에는 법무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한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배달과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 도박 빚 때문에 극단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법무부와 대검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타파에 나선다.
여가부는 도박중독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치료를 위한 기숙 캠프에 연계한다. 또 비행청소년과 소년원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월 1회 제공한다. SNS 광고·홍보 게시글 등 점검도 겸한다.
방통위는 불법사이트와 도박 관련 광고를 신속하게 심의해 포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삭제 명령 조치한다.
사행감독위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사이트 감시와 차단을 수사 의뢰하며, 도박중독 학생들을 위한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해 제공한다.
앞서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을 기점으로 온라인 도박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도박에 손대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사행감독위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도박 전체 매출 규모 추정액은 102조7000억원 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1조5000억원에 비해 약 26% 늘어난 것이다.
또 여가부가 지난 4월 전국 중1과 고1 학생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도박진단을 조사한 결과 2만8838명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내년 3월까지 수사·단속, 치유·재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