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핑계 대고 반성 기미 없어"…윤 “국가 상대 사기 범행할 이유 없어”
이미지 확대보기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사기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인턴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인턴 김모 씨의 수사기관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에 따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건 당시 저는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단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하니씨에게 (인턴)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현역 재선 의원이었던 백 전 의원과 작은 연구소 기획실장이었던 제가 500만원 편취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윤 의원이) 공모·기망행위를 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바가 전혀 없으며 국회 측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인식이나 의사, 동기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