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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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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與 "검증된 후보"…野, 보수성향 판결·다운계약서 작성 등 지적 예상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이종석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찬성 201표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검증된 후보”라며 “민주당의 '내로남불'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이 피해 보고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으로 일관되게 밝힌 보수적 의견을 보면 이 후보가 사회적 약자가 기댈 둔덕이 되어줄지 의문”이라며 “이 후보자는 대통령의 친구를 넘어 보수정권의 친구가 될까 우려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에서는 특히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거론됐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다시 제기할 전망이다. 과거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이 후보자는 3차례, 배우자는 2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보수성향 판사로 분류된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