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38개로 대포통장 125개 개설…입출금 규모 1조8200억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비슷한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A씨 등 9명에 더해 조직 간부 20대 B씨 등 2명을 추가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와 대전, 대구 등의 노숙자 22명에게 명의를 넘겨받아 유령 법인 38개를 만든 뒤 법인계좌 125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조직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주거가 불명한 노숙인과 신용불량자에게 100만~200만원을 주겠다고 접근해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고 법인을 설립했다.
수사 결과 유통된 125개 계좌는 전화금융사기 또는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이 사용했다. 1차 계좌(총 5501억원 입금)로 54개 계좌를 사용하고, 나머지 계좌들은 1차 계좌 입금된 금원을 분산 이체한 2~3차 세탁계좌로 사용했다.
2~3차 계좌 입금액은 입금 직후 모두 또 다른 계좌로 송금되거나 출금됐다. 1차 계좌 입금액 중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101명, 피해금액은 68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1~3차 계좌 총 입・출금 거래내역은 1조82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금융기관에 제출된 법인 관련 서류를 토대로 등기 대상자들의 금융기록을 조사한 끝에 범인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71개 계좌에 대해 모두 지급정지조치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를 대여해 주고 대포 물건을 생성하는 범행에 가담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금전적 유혹에 빠지지 말고 관련 내용을 보거나 듣게 되면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