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재용 ‘국정농단’ 2심서 집유선고 논란
대통령실 “법과 원칙 충실…좌고우면 아냐”
대통령실 “법과 원칙 충실…좌고우면 아냐”
이미지 확대보기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 대전고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김 실장은 정 후보자에 대해 "3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난 법관"이라며 "대전고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인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혐의를 받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 때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기자 질문에 “우리가 듣기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
"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3년에는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2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