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보좌관 징역 6개월…‘수락’ 국장 집유 1년6개월
지인 탈락 위기에 면접 점수 조작
지인 탈락 위기에 면접 점수 조작
이미지 확대보기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전 서대문구 환경도시국장 황모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서대문구청 환경도시국장으로 재직하며 ‘2015년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다급(7급상당) 임용시험’ 면접심사 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지원자 A씨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켜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심사표에 연필로 기재된 A씨 점수를 상향 수정했고, 평균점수 1위였던 B씨의 점수는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면접 대상자 5명 중 평균점수 집계 결과 84점으로 1위였던 B씨가 탈락했고, 82점으로 2위였던 A씨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다.
1심에서는 황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6월,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채용을 청탁한 서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서씨에게도 징역 6월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황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진술 내용대로 서씨가 황씨에게 이 사건 임용시험에 관해 채용을 청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당시 구청장이었던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에 대해서는 채용비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