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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조건 대폭 완화된다...의무시행 ‘내국인 구인노력' 14일에서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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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조건 대폭 완화된다...의무시행 ‘내국인 구인노력' 14일에서 7일로 단축

노동부,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15일까지
외국인력 무단이탈시 구인노력기간 면제
정부가 ‘빈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완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빈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완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빈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에 앞서 의무 시행하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하기에 앞서 의무 시행해야 하는 기간이다.

또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면제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이탈하거나 갑작스레 일터를 바꾸면 사업장의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외국인력 재고용 조건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일까지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업장의 휴·폐업 및 도산 등 사용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현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이 남지 않은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사업장 변경처리 또한 접수 날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되, 1회에 한해 추가 15일을 부여해 연장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밖에도 외국인 고용허가서 등 서식 담당 부서를 기존 고용센터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바꾸며, 신청서에 QR 코드를 추가해 외국인 근로자가 서류 작성 시 언어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