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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혐오범죄 철저수사…정식 재판 청구 ” 일선 검찰청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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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혐오범죄 철저수사…정식 재판 청구 ” 일선 검찰청에 지시

“페미는 맞아야” 진주 편의점 알바생 무차별 폭행, 전형적 혐오범죄…범인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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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과 같은 혐오·편견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동종범죄 전력과 구체적 범행동기·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양형의 가중 요소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지난 5일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을 전형적인 혐오범죄로 꼽았다.

대검은 우선 “이번 사건처럼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동종범죄 전력, 구체적 범행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단계에서도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아울러 치료와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혐오범죄란 인종과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에 대한 편견으로 집단이나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범죄를 말한다.

특히 혐오범죄는 사회 공동체의 핵심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심화시켜 사회 평온을 저해한다.

또한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당시 진주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고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쯤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