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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등록때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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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등록때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2월14일부터 시행
1급 이상은 재산형성과정·거래내역도 명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미지 확대보기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다음 달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취득 경위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면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이 가액이 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등록 기준일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근 1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나,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가상자산 정책·법령을 입안하거나 관련 범죄를 수사·조사하는 경우, 또는 관련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신고 대상자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9만명이다.

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윤리 확립과 신뢰 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