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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보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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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보 적용받는다

복지부,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열어 결정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도 3년 연장키로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4차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4차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던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3년 연장돼 2026년까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치료비용의 70%를 건강보험공단, 3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일반 마약류 중독자와 치료명령·감호를 받은 중독자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더 많은 중독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보호기관 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입원 등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으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예산지원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 심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도 치료비 적시 지급 및 수가 개선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등 2건의 시범사업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3대 관절 치환술과 하지골절 수술로 한정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균을 재택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중추신경계 질환군인 뇌졸증과 뇌·척수 손상도 포함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 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재활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