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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논란’ 공수처, 공소부 폐지하고 수사부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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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논란’ 공수처, 공소부 폐지하고 수사부 확충한다

출범 3년째 4차례 구속영장 모두 기각…수사4부 신설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년 출범 후 수사력 부족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 부서를 확충한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공수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게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 1∼3부 외에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수사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는 폐지한다. 공소부 소관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 등에게 이관한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 수사와 기소의 상호 견제를 이유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했다.
통상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최종적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만, 공수처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공소부 검사들이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수사부에서 수사한 사건의 기소가 늦어지고, 실제 재판 중인 사건에는 공소부가 아닌 수사부 검사를 배치하며 공수처 내에서 공소부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의 이번 직제 개편은 출범 3년째에도 떨치지 못하는 수사력 논란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4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