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째 4차례 구속영장 모두 기각…수사4부 신설
이미지 확대보기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공수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게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 1∼3부 외에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수사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는 폐지한다. 공소부 소관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 등에게 이관한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 수사와 기소의 상호 견제를 이유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했다.
하지만 수사부에서 수사한 사건의 기소가 늦어지고, 실제 재판 중인 사건에는 공소부가 아닌 수사부 검사를 배치하며 공수처 내에서 공소부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의 이번 직제 개편은 출범 3년째에도 떨치지 못하는 수사력 논란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4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